환자유인 등 건강관리협회 불법 행위 정조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04 11:28:47
  • 의협, 시도의사회에 제보 요청…사실확인 후 강력조치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인 및 검진대상자 명단 확보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 등 당국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공문을 보내 건강관리협회의 구체적인 불법사항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불법사항을 제보 받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의 진료, 검진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보 등이다.

환자유인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금품제공행위,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검진 안내 전단 배부 등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당부했다.

의협은 아울러 보건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검진하거나 공단 등을 통한 검진 대상자의 명단,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그간 건강관리협회의 검진 싹쓸이 과정서 불법 탈법행위들이 포착되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며 "접수된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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