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처방제한 폐지, 과목간 조율이 먼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1 17:55:49
  •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내년 당뇨병, 골다공증 급여확대"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복지부가 신경과 의사가 뇌질환와 관련된 우울증에, 항우울제를 처방기간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과와 신경과간의 전문분야에 대한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과 이외의 항우울제 처방 기간 제한 폐지, 당뇨병/골다공증 의약품 처방 제한 완화, 간질의 희귀난치성 질환 포함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최 정책관은 먼저 항우울제를 정신과 이외에 2개월의 처방기간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일반의사가 어느정도 항우울제를 처방한 뒤 차도가 없으면 정신과 전문의의 컨설팅을 받도록 한 것"이라면서 "일반의사와 정신과 전문의의 전달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과의 뇌질환 우울증 관련 항우울제 처방기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규제라기 보다는 정신과와 신경과간 역할분담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두 개과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지난 2009년 항우울제 처방기간 제한 폐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과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발전되지 못했다. 최 정책관은 의료계 내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 정책은 또 당뇨병, 골다공증 관련한 급여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용요법 등에)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급여확대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질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성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검토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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