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총액계약제 발언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3-18 06:33: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이사장은 엊그제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액약제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에 들어가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의료계와 전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마치 찔러보듯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보기' 식으로 총액계약제 시행 계획을 흘린 것은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에 빚어지는 정면대립 조짐도 정 이사장의 책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총액계약제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액수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사후 보상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사전목표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국민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지불방식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복지부를 거치지 않고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건보공단은 얼토당토않은 총액계약제 군불지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공급자단체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