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사회 정기총회서 총액계약제 시행 발언 비판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공론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6일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미리 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 의료욕구 증가 등의 현실하에서 국민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액계약제는 종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보험제도 운영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대행기관이며 실행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아울러 "건보공단은 정도를 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총액계약제 논의의 배경인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해서도 사상 최초 보험료 동결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보장성 강화 등에 있다며 의사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원격진료, 영리법인 도입,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임상진료지침 제정 등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자본, 기술, 인지도가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은 몰락할 것"이라면서 "준비를 이미 끝낸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원인으로 정부의 약가관리의 실패에 있다"면서 "최근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악용해 삭감 등으로 의료계를 배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6일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미리 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 의료욕구 증가 등의 현실하에서 국민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액계약제는 종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보험제도 운영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대행기관이며 실행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아울러 "건보공단은 정도를 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총액계약제 논의의 배경인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해서도 사상 최초 보험료 동결과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보장성 강화 등에 있다며 의사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원격진료, 영리법인 도입,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임상진료지침 제정 등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자본, 기술, 인지도가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은 몰락할 것"이라면서 "준비를 이미 끝낸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원인으로 정부의 약가관리의 실패에 있다"면서 "최근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악용해 삭감 등으로 의료계를 배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