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연구개발단, “초진 범위 명확화 필요 인정”
현행 초ㆍ재진 구분 개념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 규정에 비해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치료 종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30일과 90일 기준이 의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ㆍ재진 구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 따르면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초진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재진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진의 경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 내원하며 치료 종결 후는 동일상병 재발시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를 재진으로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보험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초진인 환자에 대해 초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초진료를 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3년 동안 동일 기관에 소속된 동일 진료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초진으로 규정했다.
연구개발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업무량이나 진료비용에 차이가 나는 초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국처럼 초진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진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은 초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많은 불만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며 “초ㆍ재진 구분을 사실상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 종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30일과 90일 기준이 의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ㆍ재진 구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 따르면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초진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재진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진의 경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 내원하며 치료 종결 후는 동일상병 재발시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를 재진으로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보험의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초진인 환자에 대해 초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초진료를 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3년 동안 동일 기관에 소속된 동일 진료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초진으로 규정했다.
연구개발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업무량이나 진료비용에 차이가 나는 초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국처럼 초진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진에 비해 시간 소요가 많은 초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많은 불만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며 “초ㆍ재진 구분을 사실상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