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민간의료 이용때 본인부담 차등화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9 12:03:08
  • 이혜훈 의원, 재정 초과지출 막고 공공의료 이용 유도

급증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기반으로 하되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해 재정 초과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노령화사회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급여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비용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또한 일정부분의 본인부담을 부과해야 하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른 차등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3천486개의 공공의료시설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을 수용하게 하고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시 일정률의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함께 빈곤층과 차상위계층간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부과되는 본인부담 또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차이를 두는 방식을 전환해 궁긍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위주의 의료급여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방식을 관리의료체계로 전환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의료현실과 관련해 실질적인 본인부담이 과중한 계층이 전체 빈곤층의 83%에 해당되고 사실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또한 의료급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를 빈곤선의 120% 가구 전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빈곤선 120%~150% 계층의 아동 및 임산부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이 의원은 담뱃세 수입의 확대에 따른 여유자금을 의료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반적인 취약계층의 의료보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예방 및 검진서비스를 취약계층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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