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피해보상금 최고 600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01 13:52:00
  • 질병관리본부, 103건 중 46건 보상판정

신종플루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일 "최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 중 46건을 보상판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전체 103건의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고 나머지 5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평균 약 130만원)이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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