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100% 내국인 진료 허용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5 16:00:54
  • 시민단체, 복지위 경제특구법 심의에 반대의견

의료시민단체들이 국회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의 심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 중인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현행 50%가 아닌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국민운동본부는 인천시가 외국영리병원 유치작업에 성과가 없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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