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처벌 '징역 2년-벌금 1억5천만원' 제안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6 06:48:46
  • 복지위 전문위원실 대안 마련…오늘 심의여부 주목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해 '징역 2년-벌금 벌금 1억5천만원'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대안이 제시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해 국회와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대상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했고, 리베이트의 범위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는 4월 1일부터 적용된 공정경쟁규약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각 의원과 복지부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논란이 진행중인 '형사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손숙미 의원안을 원용했다. 최영희 의원은 징역 5년, 복지부는 징역 1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양쪽을 수렴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했다.

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복지부와 법안 제출 의원간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형사처벌 조항은 손숙미 의원안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며, 13개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오늘(16일) 계속되는 소위는 국립암센터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이어 쌍벌제 법안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앞선 두 법안 역시 논란이 많아 순탄치 않은 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 복지위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심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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