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대비 국공립병원 국고지원…"9년간 임의처분 금지"
신종플루 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인공호흡기가 대규모로 배치된다.
16일 질병관리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 중 국가격리병상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70여대를 지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신종플루 확산의 차단책으로 치료거점병원에 인공호흡기 지원을 골자로 한 예산을 편성, 14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목포의료원, 인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서울의료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의료원, 대구의료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및 제주대병원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발생이 하향추세인 만큼 다른 전염병 발생시 확산 대비 차원에서 국가 지원 인공호흡기를 활용하게 됐다”면서 “한 대당 2천만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전량이 다음주 중 유입되면 병원별 중환자 및 응급환자 인원에 맞춰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고지원 차원의 인공호흡기인 만큼 관리지침도 병원계에 전달한 상태이다.
지원 병원들은 인공호흡기를 9년간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병협은 분기별 인공호흡기 관리실적과 소모품 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인공호흡기 운영비 및 소모품은 지원받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고, 납품업체의 무상 A/S 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이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병원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격리병상의 활용차원에서 전염병 유행 후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폭넓게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평상시에는 일반환자에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전염병 비상상태시 전염병 환자 진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지원받은 병원에서 장비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납 30일전 병협과 협의해 관리전환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 중 국가격리병상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70여대를 지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신종플루 확산의 차단책으로 치료거점병원에 인공호흡기 지원을 골자로 한 예산을 편성, 14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목포의료원, 인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서울의료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의료원, 대구의료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및 제주대병원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발생이 하향추세인 만큼 다른 전염병 발생시 확산 대비 차원에서 국가 지원 인공호흡기를 활용하게 됐다”면서 “한 대당 2천만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전량이 다음주 중 유입되면 병원별 중환자 및 응급환자 인원에 맞춰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고지원 차원의 인공호흡기인 만큼 관리지침도 병원계에 전달한 상태이다.
지원 병원들은 인공호흡기를 9년간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병협은 분기별 인공호흡기 관리실적과 소모품 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인공호흡기 운영비 및 소모품은 지원받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고, 납품업체의 무상 A/S 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이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병원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격리병상의 활용차원에서 전염병 유행 후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폭넓게 설정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평상시에는 일반환자에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전염병 비상상태시 전염병 환자 진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지원받은 병원에서 장비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납 30일전 병협과 협의해 관리전환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