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담회서 밝혀, 의·병협 "처벌규정 완화" 등 촉구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와의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의협과 병협은 1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과 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쌍벌제 법안의 유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리베이트 개념을 법 조문에 명확히 할 것과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의협측은 “리베이트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가 의료인 처벌인지, 아니면 의약품 절감을 위한 건보재정 건전화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개념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의료인 자격정지와 징역, 벌금 등 중복처벌을 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재와 같은 법안으로는 오리지널 처방 비중을 오히려 높이고 리베이트 음성화를 조장해 의료계의 4천억원 약가절감 노력을 폐기해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도 “의약품 거래의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처방전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하나 명절시 주는 선물도 불법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처벌규정과 관련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징역형에 자격정지,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성적인 리베이트 규정마련을 피력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하나 이번주(22일) 법안소위 의사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의원은 “쌍벌제 법안을 유보해달라는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22일 법안 처리 연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의료인의 과도한 처벌규정은 의료계와 복지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정부안은 이미 법안소위에 제출한 만큼 새로운 안이 나오긴 힘들다”면서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법안처리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과 송우철 총무이사, 병협 박상근 부회장과 이송 정책위원장,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및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과 관련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대상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고 리베이트의 범위를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 지원,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는 예외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의협과 병협은 1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과 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쌍벌제 법안의 유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리베이트 개념을 법 조문에 명확히 할 것과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의협측은 “리베이트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가 의료인 처벌인지, 아니면 의약품 절감을 위한 건보재정 건전화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개념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의료인 자격정지와 징역, 벌금 등 중복처벌을 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재와 같은 법안으로는 오리지널 처방 비중을 오히려 높이고 리베이트 음성화를 조장해 의료계의 4천억원 약가절감 노력을 폐기해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도 “의약품 거래의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처방전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하나 명절시 주는 선물도 불법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처벌규정과 관련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징역형에 자격정지,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성적인 리베이트 규정마련을 피력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하나 이번주(22일) 법안소위 의사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의원은 “쌍벌제 법안을 유보해달라는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22일 법안 처리 연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의료인의 과도한 처벌규정은 의료계와 복지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정부안은 이미 법안소위에 제출한 만큼 새로운 안이 나오긴 힘들다”면서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법안처리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과 송우철 총무이사, 병협 박상근 부회장과 이송 정책위원장, 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및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과 관련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대상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고 리베이트의 범위를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 지원,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는 예외로 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