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백마진 허용 전제조건은 약품관리료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6 12:32:21
  • 국회·복지부, 쌍벌제 예외로 조율…"수가 조정 필요"

이른바 ‘백마진’(금융비용) 허용조건으로 약사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실무진들의 모습.
26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대상에서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약사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은 “지난해 백마진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시 복지부가 약사의 의약품관리료에 백마진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수가를 이중적으로 인정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에 백마진분이 반영돼 어느정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수가조정은 관련부서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도 “백마진 조항 추가에 따라 약사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으나 구체적인 수가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에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과 의료계간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랜딩과 처방사례비의 불법은 이해하나 정상적인 의약품 정보수집을 허용해 달라고 했으며 병협 측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할인(백마진)은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백마진은 병원급과 약국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다”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만 인식할 뿐 학술대회 지원과 시판후 조사, 기부행위 등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약사를 위한 백마진 허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 2008년도 약국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약국 급여비 총 2조 3702억원 중 조제료가 1조 239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약품조제료 4155억원, 약국관리료 2777억원, 복약지도료 2748억원, 기본조제기술료 162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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