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도 기부행위…글로벌 본사도 규약 적용"

발행날짜: 2010-05-11 11:11:43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 마련…57개 항목 구성

의학회가 시상하는 000 학술상도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해외 본사가 학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공정경쟁규약을 따라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에 대한 FAQ를 마련하고 11일 공개했다.

공정경쟁규약 FAQ는 규약이 공개된 후 제약사들의 문의가 잦았던 총 57개 항목을 질의응답 식으로 구성했다.

FAQ에 따르면 국제학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정경쟁규약을 따라야 한다.

또한 학회가 선정하는 000학술상, 000연구상 등 시상에 참여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대학병원에서 개최하는 개원의 연수강좌 등 각종 강연은 공식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음료와 기념품을 후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약사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하더라도 만약 다른 병원의 의사가 단 한명이라도 자리에 앉을 경우 이는 곧바로 자사제품 설명회로 간주돼 규약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약 부속병원이 여러개인 의료원의 경우 이들 병원에 설명회를 한 것은 몇번의 설명회로 간주될까?

제약협회는 "계열병원이라도 각각이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품설명회를 했을 경우 2번의 설명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약사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런천 심포지엄 등에서 강연을 할 때는 무조건 40분 이상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만약 강연자가 40분의 강연을 채우지 못하면 강연료를 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만약 학회의 사정으로 주어진 강연시간이 제한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밖에도 많은 제약사와 학회들이 궁금해하는 부스설치에 대해서도 10개가 넘는 항목이 발표됐다.

우선 학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국제학회에 대한 지원부분은 국내학회건 국제학회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규약 제5조 1항에 의거 학술대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가 금지된다.

하지만 의약전문지에 광고를 하는 부분은 금액상한선이 없다. 또한 학술대회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정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에 지급되는 부스비와 광고비에 한정하므로 데일리팜 등 전문지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11일 오후 이같은 FAQ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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