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13 06:44:50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공의료를 소유 개념에서 역할 개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공공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181개 국·공립병원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영역을 ▲의료취약지의 해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 ▲필수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의 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의료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가지 의료계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비단 의사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은 매우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선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OECD평균에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지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헛구호로 끝났다. 결국 민간의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에서 인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의료가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만 공공의료의 영역을 한정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참여 방법과 지원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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