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장 점검…"적정성평가 하위기관 가산 불인정"
일부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거나 입원 적정성평가 현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혜영 평가1부장은 14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0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구조지표(인력, 시설, 장비 등 총 24개 항목), 과정 및 결과 지표(5개 영역 총 15개 항목)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심평원은 웹 조사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 환자평가표를 분석하고, 신뢰도 점검 및 청구자료 분석, 종합분석 및 전문가회의,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지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7월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별 요양병원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전혜영 부장은 적정성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까지 전국 15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신뢰도 점검을 한 결과를 소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요양병원들은 한옥이나 폐교, 건물상가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안전손잡이나 문턱, 적정 욕실, 병실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부인과를 요양병원으로 개조한 후 1인실을 2인실로 사용하거나 세면대나 목욕실이 시골 수돗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도 있었다.
전 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은 병실과 병실 사이의 벽에 허물어 통로를 사용하면서 남녀 병실 구분이 되지 않거나 자바라를 이용해 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장은 “마치 시골 다방처럼 화장실 바닥에서 몇 계단을 올라야 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있었는데 과연 노인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은 병실 당 한 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상마다 있는 것처럼 허위로 현황표를 작성했고, 바닥 턱이 있는 병실을 턱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심평원의 신뢰도 점검 결과 의무기록이 엉망이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다.
최초 입원 당시 환자 상태만 기재돼 있거나 의사 사인이 없거나 의사 기록 없이 repeat로 기재하는가 하면 간호기록을 1일 1회 작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종전 간호기록을 복사해 첨부하거나 ADL이나 대소변, 배뇨훈련 기록이 전무한 곳도 있었고, 욕창의 정도, 치료 진행 정도 등의 기록이 미비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전 부장은 “적정성평가 결과 전체 평가항목에서 하위 20%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부장은 “올바른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충실히 하고, 이에 근거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 달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전혜영 평가1부장은 14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0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의 구조지표(인력, 시설, 장비 등 총 24개 항목), 과정 및 결과 지표(5개 영역 총 15개 항목)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심평원은 웹 조사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 환자평가표를 분석하고, 신뢰도 점검 및 청구자료 분석, 종합분석 및 전문가회의,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지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7월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별 요양병원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전혜영 부장은 적정성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까지 전국 15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신뢰도 점검을 한 결과를 소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요양병원들은 한옥이나 폐교, 건물상가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안전손잡이나 문턱, 적정 욕실, 병실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부인과를 요양병원으로 개조한 후 1인실을 2인실로 사용하거나 세면대나 목욕실이 시골 수돗가나 다름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도 있었다.
전 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은 병실과 병실 사이의 벽에 허물어 통로를 사용하면서 남녀 병실 구분이 되지 않거나 자바라를 이용해 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장은 “마치 시골 다방처럼 화장실 바닥에서 몇 계단을 올라야 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있었는데 과연 노인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병원은 병실 당 한 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상마다 있는 것처럼 허위로 현황표를 작성했고, 바닥 턱이 있는 병실을 턱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심평원의 신뢰도 점검 결과 의무기록이 엉망이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다.
최초 입원 당시 환자 상태만 기재돼 있거나 의사 사인이 없거나 의사 기록 없이 repeat로 기재하는가 하면 간호기록을 1일 1회 작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종전 간호기록을 복사해 첨부하거나 ADL이나 대소변, 배뇨훈련 기록이 전무한 곳도 있었고, 욕창의 정도, 치료 진행 정도 등의 기록이 미비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전 부장은 “적정성평가 결과 전체 평가항목에서 하위 20%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부장은 “올바른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충실히 하고, 이에 근거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 달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