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편람 개정…내달부터 비급여 적용
다음달부터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 발간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통해 “가정간호 대상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 가정간호 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에 개정된 편람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보험급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가정간호 수가기준은 △기본방문료:1일당 정액수가 31,590원(종별가산율 적용불가) △교통비:1회당 정액수가 6960원(전액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업무편람은 복지부 지침과 동일한 성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서 추후 급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간호 현황은 2008년도 33만 4천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39%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사화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의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 처방으로 확대된 대상자는 비급여이나 이는 급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350여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정 발간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을 통해 “가정간호 대상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 가정간호 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에 개정된 편람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보험급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급여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가정간호 수가기준은 △기본방문료:1일당 정액수가 31,590원(종별가산율 적용불가) △교통비:1회당 정액수가 6960원(전액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업무편람은 복지부 지침과 동일한 성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서 추후 급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간호 현황은 2008년도 33만 4천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39%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사화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의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 처방으로 확대된 대상자는 비급여이나 이는 급여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350여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