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평의원제 도입’ 등 회칙 개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15 14:35:36
  • 임시총회, 확회 규모 확대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키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지난 12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제 26차 전문의 연수강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을 단행했다.

영상의학회는 △평의원제 도입 △회장/이사장 단일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도입 △학회 명칭 개명 반영 △목적사업 신설 △연구회의 명칭 등의 회칙을 개정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평의원제는 현 총회의 저조한 회원 참여율과 다양한 회원 의사 반영의 한계, 임원선임에서 후보의 검증절차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구성은 상임이사, 개원의협의회 등 각 단위별로 참가하며 정회원 중 개원의, 봉직의 등은 30명당 1명을 선임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예우차원 성격이 강했던 대외적 대표로서의 회장과 실질적 책임자인 이사장의 업무상 혼선을 제거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학회업무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장 단일제를 채택했다고 의학회측은 설명했다.

현재의 임원 선임제도에서 직선제 기능 및 투명성이 취약하고, 임원 후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역량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영상의학회로 변경된 학회 명칭을 회칙에 반영하였으며, 목적 변경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연구회의 명칭을 대외적 지위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분과연구회 또는 분과학회로 명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학회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칙을 학회의 규모 확대와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고 회원 수 증가에 따른 권익보호와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회원의 학회업무 참여와 관심 유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 강화, 기능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회 운영 시스템 구축, 임원 선임의 투명성 확보, 유능한 임원 선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학회 회칙 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된 연수강좌는 최신 초음파 영상진단과 컴퓨터 보조 영상진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