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