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국무회의 통과…10월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1 11:24:19
  • 청구프로그램 개발 착수…"요양기관 부담 최소화"

병원급과 약국의 의약품 구매시 일정부분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상정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해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증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및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변화된 비용청구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해 9월말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도 변화된다.

현재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한 약가 관리가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 및 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를 면제하고 최대 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액의 40~60%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갈 것”이라면서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 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는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추가부담 및 일부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으로 집중될 의약품 구입 차액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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