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방지 법안 통과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6 09:33:56
  • 국회와 병협 등 건의, "환자와 의료인 위한 필요충분조건"

서울시의사회 정기이사회 회의 모습.
병원계가 의사폭행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 의원과 임두성(한)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의료인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4차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병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피살사건 등이 잇따는 상황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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