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과 이중 잣대 우려…"백마진 인정 부적절"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마련시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및 법조계는 1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데일리팜)에서 “개정된 의료법 등에 명시된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인정하긴 곤란하다”면서 “구체적인 대가성과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 등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safe harbors' 규정과 같이 복지부는 시행규칙과 고시에 허용되는 행위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노경식 변호사는 “리베이트 예외조항 하위법령 개정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단체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에 불과할 뿐 적법과 위법을 구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6개 예외조항 외에는 하위법령 TFT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심히 걱정된다”며 “공정경쟁규약에 기부행위 등 13개 예외조항과 달리 쌍벌제에는 기부행위가 빠진 6개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 6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이중잣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도 이를 감안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6개 예외조항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TFT에서 처방목적이 아닌 기부행위를 어떻게 녹여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세부방안 마련에 대한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이른바 ‘백마진’(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액제한 등 예측가능한 영업되도록 할 것”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금융비용과 불법리베이트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약국의 금융비용은 결제회전을 줄이는데 따른 인센티브로 의약품 사용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백마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경실련 신현호 상임위원(변호사)는 “약가 마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제료를 별도 인정한 상태에서 백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송우철 이사도 “약국 개설자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백마진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백마진을 예외로 한다는 입법형태는 체계와 형식면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이어 “쌍벌제 하에서는 대한민국 의사와 영업사원이 형동생하면서 지내며 영업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김충환 과장은 “시행규칙에 불명확한 개념은 두지 않겠다. 필요하면 금액제한도 해 예측가능한 영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TFT 회의를 7월말까지 밀도있게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및 법조계는 1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데일리팜)에서 “개정된 의료법 등에 명시된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인정하긴 곤란하다”면서 “구체적인 대가성과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 등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safe harbors' 규정과 같이 복지부는 시행규칙과 고시에 허용되는 행위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노경식 변호사는 “리베이트 예외조항 하위법령 개정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단체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에 불과할 뿐 적법과 위법을 구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6개 예외조항 외에는 하위법령 TFT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심히 걱정된다”며 “공정경쟁규약에 기부행위 등 13개 예외조항과 달리 쌍벌제에는 기부행위가 빠진 6개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 6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이중잣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도 이를 감안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6개 예외조항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TFT에서 처방목적이 아닌 기부행위를 어떻게 녹여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세부방안 마련에 대한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이른바 ‘백마진’(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액제한 등 예측가능한 영업되도록 할 것”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금융비용과 불법리베이트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약국의 금융비용은 결제회전을 줄이는데 따른 인센티브로 의약품 사용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백마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경실련 신현호 상임위원(변호사)는 “약가 마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제료를 별도 인정한 상태에서 백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송우철 이사도 “약국 개설자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백마진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백마진을 예외로 한다는 입법형태는 체계와 형식면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이어 “쌍벌제 하에서는 대한민국 의사와 영업사원이 형동생하면서 지내며 영업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김충환 과장은 “시행규칙에 불명확한 개념은 두지 않겠다. 필요하면 금액제한도 해 예측가능한 영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TFT 회의를 7월말까지 밀도있게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