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목표 달성못해…재평가 서둘러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5 14:32:58
  • 건국대 김원식 교수, 직능분업·리베이트 합법화 주장

올해로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바꾸고,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도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과)는 25일 열린 건강복지공동회의가 연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업이 당초 정책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증가했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약제급여비는 보험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은 11.2% 증가했다.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증가했고, 높은 수준의 조제기술료와 약가 인하 구조가 없는 것도 약제비 증가의 원인. 특히 항생제 사용 증가율도 9.9%(2001~2006년)로 정책목표가 충족되지 못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이상의 의료체계 점유율은 증가하고 의원급 점유율은 줄어들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도 가져왔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

김 교수는 의약분업 시스템의 문제를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제약사간 정보 ▲실거래가 상환제 ▲리베이트 등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의약분업 10년을 기회로 의료와 제약을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어 재평가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외래 약국 허용, 의약품 할인제도 도입, 실거래가제도와 참조가격제 분리 도입, 의사에 대한 의약품 정보접근권 부여,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산업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료 담당부처인 복지부와 기재부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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