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조제료 조작, 7800여만원 과징금
광주보훈병원이 1회 내원한 의료급여환자를 두 번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돼 78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최근 광주보훈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병원 업무추진 절차’를 만들었다.
병원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광주보훈병원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내원시 28일분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내원 당일 1차로 14일분의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다.
병원은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내원 없이 원내 조제후 택배로 배송하고, 마치 환자를 진찰하고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진찰료 1519만원을 허위청구하고, 조제료 1101만원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광주보훈병원에 대해 부당청구액의 3배인 7861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주보훈병원은 “병원 약사들은 환자 내원 없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했지만 실제 처방전에 따라 조제행위를 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진료 편의와 투약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보훈병원은 “이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소속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28일분 처방이 필요한 때에도 14일분씩 2회로 나눠 처방함으로써 의약품 투약 및 조제료를 과다 계산해 청구한 게 분명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부당청구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최근 광주보훈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광주보훈병원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병원 업무추진 절차’를 만들었다.
병원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광주보훈병원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내원시 28일분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내원 당일 1차로 14일분의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다.
병원은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내원 없이 원내 조제후 택배로 배송하고, 마치 환자를 진찰하고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진찰료 1519만원을 허위청구하고, 조제료 1101만원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광주보훈병원에 대해 부당청구액의 3배인 7861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광주보훈병원은 “병원 약사들은 환자 내원 없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했지만 실제 처방전에 따라 조제행위를 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진료 편의와 투약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보훈병원은 “이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소속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28일분 처방이 필요한 때에도 14일분씩 2회로 나눠 처방함으로써 의약품 투약 및 조제료를 과다 계산해 청구한 게 분명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부당청구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사회적 비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