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료인과 개설자 등으로 한정…복지부 "어차피 의사"
의료단체와 학회, 의과대학 등을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2차 회의를 열고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의학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리베이트 대상자의 올바른 해석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모두 그 대상자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행규칙에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단체나 연구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학회와 의료인단체 등은 어차피 대부분 의사이지 않느냐”며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쌍벌제 예외조항에 규정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 문구 중 ‘등’의 포괄적으로 해석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의료기기 술기교육 및 훈련, 학술교육 목적의 자선적 후원 등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현 6개 예외조항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약국의 관심이 집중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에 대해서는 약사회는 1개월 4.5%, 2개월 3.0%, 3개월 1.5% 등을 제시한 반면, 도매협회측은 1개월 3.0%, 2개월 2.0%, 3개월 1.0% 등을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부가 적용기준으로 제시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 회원사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규약”이라면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복지부 산하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세부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좀더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3차 TF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2차 회의를 열고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의학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리베이트 대상자의 올바른 해석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모두 그 대상자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행규칙에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단체나 연구단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학회와 의료인단체 등은 어차피 대부분 의사이지 않느냐”며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쌍벌제 예외조항에 규정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 문구 중 ‘등’의 포괄적으로 해석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의료기기 술기교육 및 훈련, 학술교육 목적의 자선적 후원 등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현 6개 예외조항 이상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약국의 관심이 집중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에 대해서는 약사회는 1개월 4.5%, 2개월 3.0%, 3개월 1.5% 등을 제시한 반면, 도매협회측은 1개월 3.0%, 2개월 2.0%, 3개월 1.0% 등을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부가 적용기준으로 제시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 회원사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규약”이라면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복지부 산하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세부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좀더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3차 TF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