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13품목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0 16:51:55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내달부터 참제약의 '디부루펜정 150mg'(해열진통소염제)과 부광약품의 '오르필주사액 150mg'(항전간제) 등 총 313개 품목(일부본인부담 310·전액본인부담 3)이 새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

또 건보약 9품목의 상한가격이 변경(7품목 인상·2품목 인하)되고, 비급여 26품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한국파마의 '아나클정'(해열진통소염제)과 파마시코리아의 '할시온정0.25mg'(최면진정제) 등 310품목은 일부본인부담 급여품목으로 신설되고, 한국로슈의 '페가시스주135mcg'(기타의 생물학적제제) 등 3품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건보약으로 등재된다.

또 건보약에서 삭제되는 동구제약의 '리메이트정370mg'과 '나라프릴정10mg'은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급여 처리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훼이바티아이엠4주사500단위'(혈액제제)와 박스터의 '리콤비네이트'(혈액 및 채혈용약)는 상한가가 83만5223원에서 70만9940원, 742원에서 702원으로 각각 내린다. 반면 한미약품 '크로세프캅셀' 등 7품목은 상한가가 인상 조정된다.

이밖에 나노팜의 '네오퀸크림2%', 대웅제약 '콘비타파워연질캡슐' 등 26품목은 비급여약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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