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위원장, "올해 평가부터 인증비용 부과"
내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신청을 원하는 병원은 12월까지 의료기관 인증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위원회 이규식 위원장(사진)은 8일 “인증제로 전환되는 올해 의료기관평가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평가결과에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인증제를 신청해야 내년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인정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규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인증제가 자율적이나 내년도 지정기준을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원급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에서 제외돼 인증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증 비용과 관련, “형평성을 감안해 올해 평가받은 의료기관도 인증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부 자료에서 언급된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종합병원 2000만원, 병원 1500만원의 비용은 다시 계산하고 있으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용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증제의 수련병원 포함에 대해 “향후 다른 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수련병원에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면서 “병원협회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한 만큼 인증단이 구성되면 평가제 통합 논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의료기관이 인증제에 참여를 안하면 어떻하나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내년도 실시될 지정기준 의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다른 병원들도 센터지원 등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받아야 한다. 의원급의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에서 제외됐다, 개인적으로도 의원급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인증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종합병원 2000만원, 병원 1500만원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다시 계산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는 1200만원 정도이나 인증제는 이보다 인력과 기간이 더 소요되므로 비용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화가 없는 인증제 광고효과 있나
=JCI도 신청 의료기관의 85% 수준이 통과된다. 시골 중소병원에서 인증제를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광고하면 다른 병원도 몰리지 않겠느냐. JCI 인증을 세스란스에서 처음 받고 타 대학병원들이 따라 갔듯이 인증제도 왠만한 병원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로 예정된 인증제 현지조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비 모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조사가 강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수에 따라 조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기준을 다 알고 있으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제 의료법 통과 지연의 책임은
=4월 임시국회만 통과했어도 수월했다. 책임을 묻는다면 국회에서 느근하게 심의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부대조건에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면 의료기관의 우려가 없었을텐데 이를 논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위원회 이규식 위원장(사진)은 8일 “인증제로 전환되는 올해 의료기관평가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평가결과에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인증제를 신청해야 내년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인정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규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인증제가 자율적이나 내년도 지정기준을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원급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에서 제외돼 인증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증 비용과 관련, “형평성을 감안해 올해 평가받은 의료기관도 인증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부 자료에서 언급된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종합병원 2000만원, 병원 1500만원의 비용은 다시 계산하고 있으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용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증제의 수련병원 포함에 대해 “향후 다른 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수련병원에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면서 “병원협회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한 만큼 인증단이 구성되면 평가제 통합 논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의료기관이 인증제에 참여를 안하면 어떻하나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내년도 실시될 지정기준 의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다른 병원들도 센터지원 등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받아야 한다. 의원급의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에서 제외됐다, 개인적으로도 의원급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인증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종합병원 2000만원, 병원 1500만원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다시 계산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는 1200만원 정도이나 인증제는 이보다 인력과 기간이 더 소요되므로 비용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화가 없는 인증제 광고효과 있나
=JCI도 신청 의료기관의 85% 수준이 통과된다. 시골 중소병원에서 인증제를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광고하면 다른 병원도 몰리지 않겠느냐. JCI 인증을 세스란스에서 처음 받고 타 대학병원들이 따라 갔듯이 인증제도 왠만한 병원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로 예정된 인증제 현지조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비 모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조사가 강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수에 따라 조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기준을 다 알고 있으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제 의료법 통과 지연의 책임은
=4월 임시국회만 통과했어도 수월했다. 책임을 묻는다면 국회에서 느근하게 심의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부대조건에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면 의료기관의 우려가 없었을텐데 이를 논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