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44곳 의료기관평가 사실상 강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2 12:20:04
  • 복지부, 지정기준 인증제 추가 법개정…병원급 자율

올해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자율적 참여하에 실시되나 대형병원은 의무적인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의료기관평가추진인증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500병상 이상 병원급의 의료기관평가를 인증기준을 적용해 자율적인 참여하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다만, 현행 의료법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정해 인증제 인정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유효기간이 내년말 만료됨에 따라 현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종합병원 모두 올해 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해야 내년에 상급종합병원 신청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의료법 조항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면서 “2008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50개의 병원이 신청한 점에 비춰볼때 이번 평가에도 비슷한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 평가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을 이달말까지 매듭짓고 해당병원에 이를 안내하는 홍보를 강화해 병원급의 참여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증제에 필요한 수수료인 상급종합병원 2500만원, 종합병원 2000만원, 병원 1500만원 등의 소요비용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인증제와 관련, 5만여개에 달하는 의원 수를 감안할 때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급 인증제를 통한 경과기간을 거쳐 2주기가 지난 201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