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전환하면서 해당 정원 대학 반납…"재확보 쉽지 않을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자율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상당수 의전원들이 의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과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의전원 교수는 12일 “교과부가 대학에 의사양성학제 자율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들은 앞으로 의대, 의전원 중 대학 특성에 맞는 학제를 선택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전원체제를 포기하고 의대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관건은 과연 학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했거나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한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대학 본부에 반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본부는 의대 정원을 다른 과 정원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모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의전원체제를 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재확보해야 한다.
서울의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의 절반인 68명을 대학 본부에 ‘조건부’로 넘겼다. 의전원 시범사업후 의대로 완전 전환할 경우 68명의 정원을 되돌려받기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의전원으로 부분 전환하면서 향후 의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정원을 그대로 확보해 주기로 대학본부와 사전 합의했기 때문에 의대로 완전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대와 같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들은 의대로 복귀하고 싶어도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의전원 교수는 “서울의대처럼 의대 정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양해가 된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대학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과에서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로 복귀하기 위해 예과 정원을 다시 확보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대학원 정원 만큼 의대 본과 정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 정원을 의전원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과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의전원 교수는 12일 “교과부가 대학에 의사양성학제 자율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들은 앞으로 의대, 의전원 중 대학 특성에 맞는 학제를 선택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전원체제를 포기하고 의대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관건은 과연 학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했거나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한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대학 본부에 반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본부는 의대 정원을 다른 과 정원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모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의전원체제를 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재확보해야 한다.
서울의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의 절반인 68명을 대학 본부에 ‘조건부’로 넘겼다. 의전원 시범사업후 의대로 완전 전환할 경우 68명의 정원을 되돌려받기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의전원으로 부분 전환하면서 향후 의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정원을 그대로 확보해 주기로 대학본부와 사전 합의했기 때문에 의대로 완전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대와 같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들은 의대로 복귀하고 싶어도 정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의전원 교수는 “서울의대처럼 의대 정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양해가 된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대학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과에서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로 복귀하기 위해 예과 정원을 다시 확보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대학원 정원 만큼 의대 본과 정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 정원을 의전원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과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