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조제시, 의약품 유효기간 표기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12 18:09:40
  • 이애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사 폐의약품 수거 의무 부여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또는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의 기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