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사 탈루유형 소개…가짜매출 세금계산서도 발행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자행한 편법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베이트성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계상하고,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13일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업체의 세금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 접대성 경비 분산 회계처리 = 서울의 A약품은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계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약품 무자료 판매 = 도매업체인 B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제공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다 적발됐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한 것.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C제약은 대주주인 법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 21억원을 발행했다.
이후 경영권 양수법인이 재고 및 채권잔액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해 거래상대방에 감액세금계산서를 재교부했다. C제약은 부가가치세 등 6억원을 추징당했다.
■ 판매장려금 차감해 세금계산서 발행 = D제약은 판매장려금 7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29억원을 추징했다.
■치과기자재 무상제공 = 임플란트 제조법인인 E사는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2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
리베이트성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계상하고,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13일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업체의 세금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 접대성 경비 분산 회계처리 = 서울의 A약품은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계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약품 무자료 판매 = 도매업체인 B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제공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다 적발됐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한 것.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 가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C제약은 대주주인 법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 21억원을 발행했다.
이후 경영권 양수법인이 재고 및 채권잔액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해 거래상대방에 감액세금계산서를 재교부했다. C제약은 부가가치세 등 6억원을 추징당했다.
■ 판매장려금 차감해 세금계산서 발행 = D제약은 판매장려금 7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29억원을 추징했다.
■치과기자재 무상제공 = 임플란트 제조법인인 E사는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2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