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여부 전수조사 우습게 보면 '큰코'

발행날짜: 2010-07-16 06:49:56
  • 전국 보건소 단속 실시…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 처분

복지부가 비급여 고지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미이행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혀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 안과의원 비급여고지 안내표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관할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비급여 고지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이달 말까지 비급여 고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각 관할 보건소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개원의들이 이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고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개원의들이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간, 병원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달에 전체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단속이 시작되면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얼마 전에는 비급여 고지 양식지를 배포, 참여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상당수 회원들이 느슨하게 생각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다”며 “최근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7월 지나면서는 많이들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 관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경우 비급여 고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고지 의무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은 개원가에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자칫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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