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 조제 요양병원 과징금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0-08-02 06:49:03
  • 1, 2심 청구 모두 기각…"의사 지시, 감독했어도 위법"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 투약하게 했다가 3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3행정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을 최근 기각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실사를 한 결과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약을 조제해 투약하고, 마치 약사가 조제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약 3억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들의 지시,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들이 약을 조제했는데, 이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요양병원은 “설령 무면허자에 의해 약이 조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것이어서 약제비는 부당청구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일정한 경우 의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약제비를 포함한 그 전액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으로, 요양병원이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로서 모두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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