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 논쟁, 국민 중심 논의가 아쉽다

발행날짜: 2010-08-05 06:40:27
의-한의계간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에선 이번 IPL소송을 계기로 한의협이 다른 현대의료기기에도 눈독을 들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잔뜩 곤두서 있다.

한의협도 IPL소송을 계기로 현대의료기기 전반에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현대의학 원리에 근거한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용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협 측은 의사들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 다 일면 수긍되는 면이 있다. 또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게 납득된다.

하지만 이번 IPL소송 논란에 가장 큰 아쉬움은 법적 허용의 한계의 논란만 있을 뿐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 있다.

바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IPL사용권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PL시술시 의료진의 운용 미숙 등의 원인으로 부작용이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협 측은 한의사의 IPL 시술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내세우지, 정작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운용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한의사들의 주장에도 합법화 주장 목소리만 있을 뿐 정작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하게 운용하기 위한 노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의협 측은 IPL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혹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사례와 오작동과 같은 운용 불량에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의과대학에 현대의료기기 운용과 원리 이해와 관련한 교육 강화에도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채로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합법화가 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이 불신한다면 합법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온전한 승리는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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