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후 적발기관 대상, 6개월간 홈페지에 게시
이달말 허위청구 요양기관 선정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명단공표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선정을 위한 제2차 건보공표심의위원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제1차 건보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으나 첫 명단공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미뤄져왔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들 기관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상기관은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으로 2009년 진료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임박한 국감에서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면에서 명단공표를 미룰 수 없은 상황이나, 요양기관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원회에 상정될 명단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가 처음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명단공표 요양기관 수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공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선정을 위한 제2차 건보공표심의위원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제1차 건보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으나 첫 명단공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미뤄져왔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들 기관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상기관은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으로 2009년 진료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임박한 국감에서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면에서 명단공표를 미룰 수 없은 상황이나, 요양기관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원회에 상정될 명단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가 처음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명단공표 요양기관 수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공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