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개발 SW는 내년말까지 유예
의료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을 위한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모든 병의원들은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행정예고를 내놓았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UR 2단계 사업의 12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실시간 전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대상은 요양기관의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 하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청구프로그램의 검사범위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보완, 추가, 청구 및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DB 시간저정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기능 및 데이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의 검사범위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으로 한정했다.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검사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은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와 병용·연령금기 및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금기의약품 및 동일성분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화면 경고문구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 내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의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되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인 경우 실시간 전송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는 고시 시행 이전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사간 환자의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처방 점검 미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행정예고를 내놓았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UR 2단계 사업의 12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실시간 전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대상은 요양기관의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 하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청구프로그램의 검사범위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보완, 추가, 청구 및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DB 시간저정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기능 및 데이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의 검사범위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으로 한정했다.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검사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은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와 병용·연령금기 및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금기의약품 및 동일성분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화면 경고문구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 내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의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되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인 경우 실시간 전송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는 고시 시행 이전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사간 환자의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처방 점검 미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