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심의위, 해당기관 개별통보 후 소명기회 부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가 19일로 앞당겨져 열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청구 요양기관 선정작업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공표심의위원회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명단공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당겨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기관은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2009년 진료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첫 명단공표 선정이라는 점에서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관에 개별통보와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들 기관 명단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청구 요양기관 선정작업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공표심의위원회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명단공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당겨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기관은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2009년 진료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첫 명단공표 선정이라는 점에서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관에 개별통보와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들 기관 명단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