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사보험 위한 각설이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4 16:42:14
  • 의협 유승모 이사, 민영의료보험 법안 문제점 지적

의료계가 제3자 지불제도 법제화시 환자정보 유출과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사진)는 24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입법 공청회’에서 “사보험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 공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든다는 법안의 취지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이사는 “사적인 이익추구인 민영보험을 위해 의료계가 각설이처럼 끼어들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의료법에도 규정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3자 지불제도로 인해 노출되면 보험업계와 국가가 아닌 의료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모 이사는 이어 “법안에 의하면 환자 내원시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 제공해야 하나 수 많은 보험종류를 어떻게 담을지 의문”이라면서 “지금도 진료시간이 길다고 환자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민영보험 전담요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만 7000개의 전국 의원급에 민영보험 지불방식 구축시 인건비와 청구시스템 등 연간 6780억원의 추가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이사는 “본인부담금을 사후 정산하는 제3자 지불방식은 의료기관이 아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