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두렵다" 공보의들 폭행·욕설에 노출

발행날짜: 2010-08-27 13:18:20
  • 공보의협의회, 복지부에 법적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환자들에게 폭행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진료실 내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회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료실 내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은 이미 만연화 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 보건지소에서 한 환자가 처방한 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보의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환자들에게 폭행당하는 공보의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공보의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된 바 있지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공보의의 폭행 건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공보의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보의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취하려고 해도 해당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며 해당 공보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공보의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공보의협의회는 "적극적인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인폭력가중처벌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폭력방지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보건지소 내 진료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공보의들이 폭력과 폭언이 두려워 진료를 볼 수 없는 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