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보협의회, 납부율 제고 등 효과 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자보분담금 책정 방식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됐다.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별 자보분담금을 10만원 정액제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보분담금 납부 실적이 평균 10%대로 매우 낮아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을뿐더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분담금 책정 방식은 정률제로, 의료기관 1곳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했다.
하지만 정액제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은 1년에 10만원만 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9월 중 '1년에 10만원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배포해 정액제 전환 사실을 알리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별 자보분담금을 10만원 정액제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보분담금 납부 실적이 평균 10%대로 매우 낮아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을뿐더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분담금 책정 방식은 정률제로, 의료기관 1곳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했다.
하지만 정액제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은 1년에 10만원만 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9월 중 '1년에 10만원이면 자보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배포해 정액제 전환 사실을 알리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