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 불법 '보톡스' 판촉 벌금 6억불 내야

윤현세
발행날짜: 2010-09-02 09:17:57
  •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사용하도록 판촉해

앨러간은 ‘보톡스(Botox)’를 오프 라벨 형태로 불법적 마켓팅을 한 것이 드러나 6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앨러간은 2000-2005년 사이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사용하는 것을 판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두통, 통증 및 경직과 같은 증상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순차적으로 승인이 되거나 승인 고려 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앨러간이 의사들에게 오프 라벨 사용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등을 가르쳤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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