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242개 병원 실태조사, 병원윤리위 운영 70% 불과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9일 중환자실 운영 병원(308개소 중 242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현재 병원내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순을 보였다.<표 참조>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256개 병원) 결과인 입원환자 중 연명치료 대상환자가 1.64%인 1555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중환자실 의사의 인식조사(220명) 결과, 연명치료 결정시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등을 보여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저조했다.
응답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만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연 평균 1.7회에 불과했다.
윤리위원 대부분(95%)이 의료인 및 관리직원 중심으로 구성됐고 68.8% 병원이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생명윤리정책센터는 현재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결정 등의 제대로 된 가능 수행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손명세 센터장(연세의대 교수)은 “죽음과 관련해 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9일 오후 2시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이슈와 전망’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9일 중환자실 운영 병원(308개소 중 242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현재 병원내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순을 보였다.<표 참조>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256개 병원) 결과인 입원환자 중 연명치료 대상환자가 1.64%인 1555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중환자실 의사의 인식조사(220명) 결과, 연명치료 결정시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등을 보여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저조했다.
응답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만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연 평균 1.7회에 불과했다.
윤리위원 대부분(95%)이 의료인 및 관리직원 중심으로 구성됐고 68.8% 병원이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생명윤리정책센터는 현재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결정 등의 제대로 된 가능 수행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손명세 센터장(연세의대 교수)은 “죽음과 관련해 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9일 오후 2시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이슈와 전망’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