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민간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 실시

발행날짜: 2010-09-16 10:33:32
  • 내달부터 컨설턴트 정보 등록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민간 컨설팅업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율등록제는 그간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컨설턴트의 수요가 높았지만 업체의 실적과 구성인원,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동 등록제를 통해 컨설팅 이용 희망업체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경험 및 수수료 등을 판단해 적합한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일부 컨설팅 업체의 고액 수수료 요구 또는 식약청과의 연계성(전직 근무자등)을 내세워 특별처리 등을 암시하는 역기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각 관련 협회에 컨설턴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자율등록 하도록 하고, 자율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등록 활성화와 비등록 업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관련 협회(의료기기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자율등록제는 내달부터 시작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와 연동 및 인센티브 제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 업체는 관련자료를 준비해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시범기간을 통해 각 협회에서는 컨설턴트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실상담 업체에 대한 정비를 정기적으로 병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각 협회에서 자율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에 맞추어 컨설턴트에 의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피해사례 신고센타”를 식약청 홈페이지(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한편 8월부터 시행 중인 옴부즈맨에게도 피해사례를 알릴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율등록제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번 자율등록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이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장스스로 배제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 컨설팅 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민원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 또는 부정 컨설팅 방식에 의한 문제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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