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가 기준 차등수가제로 바뀔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24 11:48:23
  • 복지부, 연구용역 발주…행위료·이송료 인상 포함

지난 10년간 답보상태를 보인 응급의료 수가기준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연구비 1억 5천만원) 모집공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조건을 바탕으로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으로 타 영역과 비슷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나 응급실내 인력투입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차등수가를 도입한다는 개편방향을 피력했다.

현재 응급의료 수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처리되는 급여기준과 다른 개정절차로 응급의료관리료와 행위가산료, 이송처치료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응급진료서비스는 균형적으로 365일 제공돼야 하나 수가 원가 보전율이 낮아 지역간 균등분포와 적정 수준의 질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외상과 화상, 심혈관, 독극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구성과 유사해 특화 서비스 제공효과가 미비했다.

더욱이 응급의료관리료와 이송처치료의 경우,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물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측은 응급의료관리료는 예비병상 확보 운영 등 24시간 대기비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원가요소 및 비용분석이 불분명해 수가인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적정 원가보전을 위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입원대기 및 관찰병상의 소요시간이 길수록 입원료 등의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6시간 기준에 따른 외래 낮 병동입원의 경우, 경증과 중증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간호사 투입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어 정상분만(유도분만 제외) 등 응급처치 항목의 적정 가산률 인상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도 탑승인력 종류·규모에 따른 적정 인상 방안이 포함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을 그동안 적자보존 차원에서 사용했다면 이번 연구는 수가보상이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의 추가 소요가 불가피하다면 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연구기관 공모를 마감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8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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