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할인 노리는 영수증 파파라치 주의해야"

발행날짜: 2010-09-28 09:25:27
  • 국세청, 병의원 35곳 적발…"30만원 이상 발급 필수"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현금 영수증 발급 불이행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영수증 파파라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조항에 따라 지난 27일 병의원 35곳을 적발,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힌 상황.

적발된 일부 의원 중에는 현금 할인 등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은 의원이 포함돼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 현금 거래시 할인을 이유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이 일부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주로 하는 성형외과, 안과 등은 자칫 파파라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학회, 심포지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회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다만 악질적인 파파라치가 양성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할인을 이유로 현금 거래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만일 파파라치가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의원과 할인을 흥정하고 나중에 신고라도 하면 의원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홍정근 홍보이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자칫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도 파파라치에 대한 피해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에선 아직도 제도 시행을 모르는 곳도 있어 선의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중 회장은 "만일 악질 파파라치가 일부러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한 후에 신고하면 의원은 꼼짝없이 당한다"며 "오는 10월에 있을 학술대회에서 현금 할인 등도 일절 하지말라고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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