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기준 변경, 제약업계 반발 의식한 것"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04 06:48:16
  • 정부, 새 제도 부담감 반영…일각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분석> 일부 변경된 약제기준 의미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맞춰 일부 손질된 약제기준을 내놓았다.

2년내 리베이트 재적발 보험약을 급여 삭제하겠다는 입장에서 약값을 최대 52%까지 인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기등재약 약가 인하시 일정 부분을 면제해주는 'R&D 투자 유인책'도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감안, 업계에 적당한 당근을 주면서 반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 변경된 약제기준 주요 내용

먼저 그간 논의됐던 2년내 리베이트 재적발 보험약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1년 내 재등재를 막겠다는 방침을 철수했다. 스스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대신 약가 인하폭을 크게 했다. 인하폭은 보험 상한가의 최대 52%까지다.

최초 적발시 20%, 2년 내 재적발시 20%를 추가 인하하고, 여기서 100/100을 가중해 약값을 깎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상한가 1000원의 보험약이 리베이트로 최초 적발되면 800원으로 20% 인하되고, 2년내 재적발되면 800원에서 20% 인하된 160원과 이 인하액의 100분의 100 가중치(160원)를 적용해 320원이 인하된다. 총 520원이 깎이는 셈이다.


새 R&D 투자 유인책 조건
보다 세분화된 R&D 투자 유인책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깍인 기등재약 값의 최소 30%에서 최대 7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혜택을 받는 기업도 많아져 적게는 20여 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약값 인하의 일정 부분을 면제받게 된다. 기존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10곳 가량만 혜택을 받아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투자액 500억 이상과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60%가 감면된다.

또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전년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증가하면 72%까지 면제된다.

또 350억원 또는 13% 이상은 50%, 200억원 또는 10% 이상은 40%, 100억원 또는 8% 이상이면 3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 모든 조건은 전년도 의약품 R&D 투자액이 50억원이 이상인 제약사들만 해당된다.

◆ "친제약 정책" VS "저가납품 경쟁 부추길 것"

정부의 이같은 선회 방침에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가 모처럼 친제약 정책을 내놨다고 환영하는 쪽과 오히려 이 제도를 저가납품 등에 악용,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먼저 환영하는 쪽의 입장은 이렇다.

국내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세분화된 새 R&D 투자 유인책으로 약가인하 면제율이 높아진 만큼 종합병원에 공격적인 투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국내 상위 B사 관계자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벌써부터 새 R&D 투자 유인책을 활용한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반대 의견도 많았다. 이 역시 일부 기업에 국한된 정책이며, 더욱더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 C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혜택도 대부분 상위제약사다. 더욱 치열한 저가 납품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국내 중소 D사 임원 역시 "이번 R&D 유인책은 제약업종에 언뜻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허점이 많아 보인다"며 "제도를 악용한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됐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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