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주40시간 근무…'5일제 태풍' 부나

발행날짜: 2010-10-05 06:48:18
  • 내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개원가 우려감 표명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시행 의무화가 예고되고 있어 근로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의 상당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현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5~25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돼 있어 병의원에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Y 정형외과 원장은 "토요일에 누구나 쉬고 싶지만 경영 환경상 쉴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수가 인상없이 병의원에 각종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딱 5일만 일하게 못박는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거나 추가 근무 시간에 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의원엔 낭패"라고 말했다.

또 "토요일에 의원을 열어봤자 추가 수당을 주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영 환경도 생각 하지 않고 개원가를 옭아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5인 이하 의원에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올 연말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듯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K 소청과 원장은 "결국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근로자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영세 의원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지 생각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주 5일제로 가는 흐름을 거스를 순 없겠지만 토요일 진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의원은 평일에 교대로 퇴근 시키거나 5인 미만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