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 "현지조사 한계…병·의원 악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송에서 장관 명의 서류가 아닌 심평원 직원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이유로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들은 이 사례를 토대로 현지조사가 가혹하게 진행되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이 현지조사시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와 '요양 관계 서류제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팀의 편제상 1명의 복지부 공무원이 5~6개 팀에 모두 대동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편제 상 현지조사 업무를 위한 부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귀속되어 있지 않아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는 심평원장도 보고받지 못한다"면서 "심사평가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송에서 장관 명의 서류가 아닌 심평원 직원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이유로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들은 이 사례를 토대로 현지조사가 가혹하게 진행되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이 현지조사시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와 '요양 관계 서류제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팀의 편제상 1명의 복지부 공무원이 5~6개 팀에 모두 대동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편제 상 현지조사 업무를 위한 부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귀속되어 있지 않아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는 심평원장도 보고받지 못한다"면서 "심사평가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