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건국의대 교수 2명 해임 취소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12 11:48:10
  • 12일 결정…송명근 수술법 부작용 보고 관련 명예회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건국대가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의 부작용 사례를 고발한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의 두차례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들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건국대와 송명근(흉부외과) 교수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2일 건국대가 의대 부속병원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국대는 지난 2월 15일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 교수들이 공개한 건국대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CARVAR 시술을 한 환자들의 부작용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이 식약청의 답변 후에도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간지에 송 교수의 CARVAR 수술 관련 부작용 문제를 게재해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해임사유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 등을 포함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게재한 것도 해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위는 지난 4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두 교수는 건국대가 지난 6월 다시 해임처분을 내리자 또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두 교수의 대리인인 이경권(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소청심사위원들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상반응을 보고한 것을 가지고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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