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황지영씨 등 의사상자 5명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5 08:49:00
  • 의사상심사위원회,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교통사고와 익사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는 고 황지영(당시 21세)씨와 고 금나래(당시 22세), 고 이경윤씨(당시 50세) 등이며 의상자는 김권찬씨와 김원락씨 등 총 5명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참고로, 2010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 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 9700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9명 중 급박한 위해와 구조행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부상정도가 경미한 4명은 불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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