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사전점검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5 16:08:32
  • 유재중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달 발의

의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면서 병용·연령·임부금기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10월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이 내려진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만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들이 복용해서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건수는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될 약품 처방도 점검이 실시된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총 2만 1268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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